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파설비"란 무선설비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2. "특별감시"란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전파혼신감시 등 특별히 요구되는 전파감시업무를 말한다.3. "위성전파감시"란 우주국ㆍ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운용위반"이란 법 제19조ㆍ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무선국"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6. "불법전파"란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7. "불법주파수"란 허가ㆍ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를 말한다.8.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9. "변칙설비"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원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설비를 말한다.10. "고정전파감시"란 고정지점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가. <삭 제>나. <삭 제>다.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20㎒∼6㎓(측정), 로컬 및 원격국라. 해상ㆍ항공 전파감시시스템: 20㎒∼3.6㎓ 또는 20㎒∼7.5㎓(측정 및 방향탐지), 공항 및 항만지역 원격국마.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7.5㎓(측정), 20㎒∼7.5㎓(방향탐지), 로컬 및 원격국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30㎒(측정), 강릉ㆍ울산ㆍ광주지소 및 당진사무소사.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5㎒∼30㎒(방향탐지), 당진사무소ㆍ울산지소(광대역) 및 강릉ㆍ제주지소(협대역)11. "이동전파감시"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의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가. <삭 제>나.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9㎑∼40㎓(측정), 20㎒∼3㎓(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중형차량다. 이동전파환경측정시스템: 20㎒∼26㎓(측정), FMㆍDTVㆍDMB ㆍUHDTV 등 방송수신환경 측정용 소형차량라. 3세대 이동전파측정시스템: 9㎑∼40㎓(측정), 20㎒∼7.5㎓(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소형차량12. "전파잡음측정"이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잡음레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13. "전파감시권역 조사"란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감시국소 주변지역에 대해 감시 가능지역과 사각지역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14. "무선국운용실태 조사"란 중요통신망 및 신규통신망 등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무선국 주변의 전파환경 및 전파장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5. "전파측정시스템"이란 전파를 측정하거나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휴대용 등 단일장비 포함)을 말한다.16. "원격국"이란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전파관리소(사무소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한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말한다.17. "일괄제어"란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고정ㆍ이동 전파측정시스템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을 말한다.18. "지휘통제시스템"이란 전국에 설치된 전파측정시스템을 일괄제어하고 운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전파감시업무수행을 지휘ㆍ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9. "통신보안준수사항"이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0. "중요통신망"이란 경호ㆍ치안ㆍ군ㆍ소방ㆍ항공ㆍ해상ㆍ철도 등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21. "혼신예방활동"이란 무선국 밀집지역 등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불요파 제거 등의 혼신 방지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22. "전파환경조사"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23. "전파혼신조사팀"이란 전파환경조사, 전파혼신조사 등의 전파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4. "무선국 개설"이란 고정형의 경우 송ㆍ수신 및 안테나 등의 무선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스위치를 켜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휴대형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로 전원 스위치를 켜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무선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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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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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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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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