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정규심의"란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족수를 갖추고 심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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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규심의"란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족수를 갖추고 심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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