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지속연구계획"이란 연구의 위험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연구 진행 중 심의를 받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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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속연구계획"이란 연구의 위험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연구 진행 중 심의를 받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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