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정도관리 검증기관"이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도관리 검증서를 교부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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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도관리 검증기관"이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도관리 검증서를 교부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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