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현장평가"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현장평가위원이 시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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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평가"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현장평가위원이 시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현장평가"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현장평가위원이 시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의 경영역량,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현장평가"란 공평하고 정확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해,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교육기관의 업무수행 적합성,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현장일치 여부,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운영 체계·계획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현장평가"란 신청서 사실여부, 여건 및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말한다.
5. "현장평가"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
5. "현장평가"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운영 현황, 측정장비의 교정상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4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및 시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란, 제5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평가"란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활용계획의 내용 등과의 일치 여부 및 지역 여건 등을 확인·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말한다.
6. "현장평가"라 함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