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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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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