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1."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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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전세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전세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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