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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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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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