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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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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