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항내운항선"이란 도선선, 항만예선, 통선 및 항계 내에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부선을 결합하지 않은 예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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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내운항선"이란 도선선, 항만예선, 통선 및 항계 내에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부선을 결합하지 않은 예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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