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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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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