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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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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