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우정사업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