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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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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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참여 연구원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과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참여 연구원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0. "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5. 연구자(investigator)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를 말하며, ‘연구책임자’란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구담당자’란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
"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