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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정책연구과제의 법령상 뜻
1.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2. "용역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정책연구과제를 계약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기본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 통계분석, 학술행사, 자문 등 정책개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4. "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라.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5. "기본연구과제"라 함은 기본연구기관이 자율적 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과제로서 기본연구기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6. "제기부서"라 함은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방위사업청 내 과·팀을 말한다.7. "소관부서"라 함은 제기부서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를 종합·검토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청 본부의 국·관·운영지원과, 기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본부의 주무부서(각 지원부), 방위사업교육원 등을 말한다.8.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이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있는 제기부서의 과장급공무원을 말한다.9. "정책연구비"라 함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에 계상된 연구비를 말한다.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라 함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2. "용역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정책연구과제를 계약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기본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 통계분석, 학술행사, 자문 등 정책개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4. "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라.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5. "기본연구과제"라 함은 기본연구기관이 자율적 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과제로서 기본연구기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6. "제기부서"라 함은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방위사업청 내 과·팀을 말한다.7. "소관부서"라 함은 제기부서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를 종합·검토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청 본부의 국·관·운영지원과, 기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본부의 주무부서(각 지원부), 방위사업교육원 등을 말한다.8.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이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있는 제기부서의 과장급공무원을 말한다.9. "정책연구비"라 함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에 계상된 연구비를 말한다.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라 함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정책연구과제"란 국방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집행부서가 제기하는 과제로서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정책연구부여과제로 분류한다.9.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용역과제"라 한다)란 국방부의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해 제17조 및 제24조의 소요제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책연구과제 중 국방부가 용역연구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정책연구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를 말하며,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와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분류한다.10.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포괄용역과제"라 한다)란 국방부의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국방정책실에 편성된 포괄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