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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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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