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2.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3.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이 규정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회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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