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2.
정의사업부서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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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2.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3.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이 규정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회의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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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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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