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제3자인증기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심사관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한 수출국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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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인증기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심사관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한 수출국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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