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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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8.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