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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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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