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조류제거 총괄기관"이란 하천 및 호소에 발생한 조류제거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총괄기관" 이라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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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류제거 총괄기관"이란 하천 및 호소에 발생한 조류제거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총괄기관" 이라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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