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조류제거물질"이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담수에 살포 또는 사용하는 고체·액체상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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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제거물질"이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담수에 살포 또는 사용하는 고체·액체상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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