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류제거시설"이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2. "조류제거물질"이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담수에 살포 또는 사용하는 고체ㆍ액체상의 물질을 말한다.3. "조류제거 총괄기관"이란 하천 및 호소에 발생한 조류제거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총괄기관" 이라한다)을 말한다.4. "조류제거시설 설치기관"이란 총괄기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공공수역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류제거물질 사용기관"이란 총괄기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려는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5. "설치ㆍ운영평가"란 설치기관이 조류제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사후영향조사"란 사용기관이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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