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조사·분석기관"이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등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검토·분석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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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분석기관"이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등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검토·분석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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