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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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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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을 운영 및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