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0. "조사각"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축과 피조사면의 중심을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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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사각"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축과 피조사면의 중심을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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