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2. "광고조명"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3. "전광류 광고물"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4.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누출광"이란 조명설계 시 조명구역으로 정한 경계선 밖으로 발산되는 조명설비에 의한 빛이다.6. "산란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7.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빛이 조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8. "글레어"란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9. "디지털 디스플레이"란 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10. "조사각"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축과 피조사면의 중심을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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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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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