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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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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