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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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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수산물가공업의 법령상 뜻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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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