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조사표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함)란 국가데이터처 본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포함) 각 과 중에서 통계조사 목적으로 조사서류를 설계·작성 및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사표 처리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조사표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함)란 국가데이터처 본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포함) 각 과 중에서 통계조사 목적으로 조사서류를 설계·작성 및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