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사표관리실"이란 모빌랙 등의 설비와 열람공간 등을 갖추고 조사표의 열람·보관 등 조사서류를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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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표관리실"이란 모빌랙 등의 설비와 열람공간 등을 갖추고 조사표의 열람·보관 등 조사서류를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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