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조사서류"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모든 형태의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2. "조사표철"이란 조사서류 등을 보관ㆍ보존하기 위하여 조사구역별 또는 일정 분량별로 편철한 조사서류 묶음을 말한다.3. "조사표 관리"란 조사서류의 생산, 정리, 이관, 수집, 폐기, 보관,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4. "조사표관리실"이란 모빌랙 등의 설비와 열람공간 등을 갖추고 조사표의 열람ㆍ보관 등 조사서류를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5. "조사표관리실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함)란 조사표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6. "조사표관리실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함)란 조사표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조사표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함)란 국가데이터처 본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포함) 각 과 중에서 통계조사 목적으로 조사서류를 설계ㆍ작성 및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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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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