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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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조직발전 기여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농촌진흥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