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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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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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