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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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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