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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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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농업인등의 법령상 뜻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