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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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