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 법령상 정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법령상 뜻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