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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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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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9.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