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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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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