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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7."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8."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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