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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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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