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산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5. "산지"란 일정 정도 이상의 상대적인 고도를 가지는 지표면에서의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위의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에 대비되는 지표를 뜻한다.
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산지"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