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종이기록물 복제본"이란(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기록물 원본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원본과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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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기록물 복제본"이란(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기록물 원본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원본과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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