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2. "종이기록물 복제본"이란(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기록물 원본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원본과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사본을 말한다.3. "대외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등 업무관련 외부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말한다.4. "복제본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복제본을 실제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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