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복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대표 출처: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6. "복제"란 소장유물을 촬영·탁본·모사·모조·복원 또는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품등을 촬영·탁본·모사(模寫)·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8.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 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 등"이라 한다)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6. "복제"라 함은 사료의 촬영·탁본·영사·모사·모조를 하거나 영상·음향·사진자료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복제"라 함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제"라 함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복제"란 미술관 소장작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복제"란 비전자기록물을 종이에 영인·모사·모조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탁본·모사(模寫)·모조(模造)·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