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주 전송장치"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안테나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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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전송장치"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안테나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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