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거용건축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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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거용건축물의 법령상 뜻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대표 출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