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백업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백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백업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백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