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라 함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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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라 함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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