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휴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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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휴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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